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9. 22. 거제시 C 대 17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함석도금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7.68㎡, 경량철골조 함석도금강판지붕 단층 화장실 2.88㎡(이하 ‘계쟁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 토지와 맞닿아있는 거제시 D 대 3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의 피상속인 망 E이 1992. 9. 5.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6. 12. 13. 이를 상속받은 것이다.
계쟁 건물 중 일부는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이하 ‘계쟁 토지’이라 한다) 위에 건립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계쟁 건물을 소유하기 시작한 1994. 9. 22.부터 그 부지인 계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원고는 점유를 개시한 1994. 9. 22.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9. 22. 계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계쟁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14. 9.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점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주점유이다.
① 원고는 2005. 12.경부터 10여 년간 피고에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