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과수원 65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9. 8. 28. 경북 청도군 C 과수원 6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되어 1984. 12. 31.까지 시행된 것)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09㎡(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와 나머지 부분 사이에 철조망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 이 사건 계쟁 부분에서 과수농사를 지으며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1979. 8. 28.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농지로 사용하면서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8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그렇다면 1999. 8. 29.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붙어 있는 경북 청도군 D 토지와 그 옆의 E, F 토지에 관하여 1980년경 소유권보존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