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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3고단19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약 1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줘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6.경 안산시 소재 일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와 내가 성관계를 한 동영상이 있다고 예전에 말을 했다. 그 동영상 및 네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네 자녀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유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10. 2.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너를 괴롭힐 패가 몇 가지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경 안산시 소재 일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것이다. 너를 괴롭힐 패를 몇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 11. 4.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및 그녀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황산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그 사실을 피해자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4.경 안산시 소재 일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황산이 눈이나 피부에 닿게 되면 타들어 가고, 황산을 먹으면 심장이 멈출 수 있다,

난 네 몸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

솔직히 아이들만 없다면 네 얼굴에다 낚시바늘 하나 꽂아 놓고 빼지도 웃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놨겠지, 그게 내 심정이었으니까, 그 망가진 얼굴로 그 누구도 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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