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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210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 2012. 11. 4.경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황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당시 대화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포될 정도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 11. 4.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황산을 언급하며 위협적인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이미 황산을 구입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2. 9. 26.경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로도 그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보낸 점, 2012. 11. 14.경에는 피해자의 집안에 죽은 생쥐와 압정을 던져놓는 등의 매우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2012. 11. 20.경에는 피해자의 집 현관 밖 신발장에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놓아두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 11. 4. 당시에도 황산구입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생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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