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1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23:00경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공주시 D에 있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이냐 나는 죽어도 못 헤어진다, 10년 동안 나랑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모두 말을 하겠다, 너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며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듯이 큰 소리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지 않으면 끝까지 너를 괴롭히겠다, 너가 누구를 만나면 나와 동거생활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모두 말을 하겠다,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괴롭히겠다, 씨팔 년, 독한 년, 더러운 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고 괴롭힐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말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내가 너를 못 찾을 것 같냐 도망가서 숨어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찾아 피를 쪽쪽 말릴 것이다, 저 독한 년이 나를 버렸다, 지 인생을 찾겠다고 나를 버렸다, 출근하기 전에 그놈(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남자) 입에다 싸 달라고 했냐 ”며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몸을 숨긴 피해자를 따라가"생일날에 그놈하고 좋았냐 조금만 행복해라, 성관계를 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