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12. 20:30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독서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E이 노상방뇨를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독서실 운영자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53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한팔로 목을 감아 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의 상의 왼쪽 가슴 부위 옷을 손으로 세게 1회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부위를 1회 때리고,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하는 위 F의 손, 엉덩이, 몸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