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경 E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고, 2015. 3. 19.경 위 결정의 도로 폭 8m를 8~13m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 소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해당 위치는 별지1 영상과 같다
(갑 제5호증, 위치도3 참조).사천시 F리 소재 2015. 5. 18. 분할 C 대 20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C 대 107㎡ D 대 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도로 10㎡ H 도로 5㎡ I 전 112㎡ I 전 108㎡ J 전 4㎡ K 도로 17㎡
다.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E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별지2 ‘매매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손실보상 명세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인 64,057,900원(= 이 사건 토지 10,650,000원 지장물 53,407,9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천시 C 및 D 양 지상 블록조 판넬지붕 주택 97.5㎡ 별지2 ‘손실보상 명세서’ 중 지장물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