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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41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건물 신축 1) 원고는 2011. 3. 8. ① 인천 강화군 B리(이하 ‘B리’라고 한다

) C 도로 7㎡, ② D 대 62㎡의, 2011. 4. 20. ③ E 대 480㎡, ④ F 대 533㎡, ⑤ G 도로 377㎡, ⑥ H 전 1,070㎡, ⑦ I 전 386㎡, ⑧ J 전 200㎡, ⑨ K 임야 672㎡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다. 2) 원고는 E,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95.49㎡, F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95.49㎡(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주택’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였고, 2012. 10. 4.경 위 각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L 조성사업의 시행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 1) 강화군수는 2011. 12. 29. 인천 강화군 M리(이하 ‘M리’라고 한다

) N 일원 115,386㎡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하였고, 2013. 6. 18. 대규모 저류지 설치공간 확보, 야구장(보조연습구장)의 위치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면적을 118,086㎡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다. 2) 피고는 N 일원 L 조성사업의 2구역(약 86,413㎡) 사업시행자로서, 2012. 9. 28.경 위 사업에 착수하였다.

3) 피고는 2013. 11. 20.경 O 일원 86,762㎡ 지상 P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고, 2014. 12. 24.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4) P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야구연습장,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실내야구연습장(이하 ‘이 사건 연습장’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철골구조 건축물로서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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