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한 후에도 범행에 계속 나아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된 접근 매체 전달 횟수는 1회에 그치고, 그 정도도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에 그친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아니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