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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3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거래의 안전과 질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인출 책들을 관리하며 출금과 송금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이 가담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

이러한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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