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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99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피해자 J 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를 위하여는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송금 책의 역할을 맡았으나,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 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1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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