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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의 위증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F 게임랜드’라는 성인오락실(복권방)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분 피고인은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할 자력이 없었고, 단지 월급 사장으로서 오락실 운영의 문외한인 E를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E의 부탁에 따라 동업계약서에 동업자로서 서명하고, 그 후 임대차계약서 및 다른 동업자인 G, H에 대한 출자금 반환 목적의 약속어음에 서명ㆍ날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오락실의 동업자 또는 공동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동업계약서에 지분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고, 오락실 영업과정에서의 회계나 정산, 운영자금 조달 등에 관여한 바 없으며, 오락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E가 오락기 매각대금을 모두 가져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질문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급 받는 사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피고인이 2005. 10. 1. E에게 ‘기계 처분대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 I에게 상환하겠다’고 말하며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분 피고인이 2005. 10. 10. E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동안 오락실의 월급 사장으로서 받았어야 할 월급이 1,000만 원 정도 되었으므로 증언 당시에는 돈의 성격이 밀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생각하여 진술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5. 10. 10.이 아닌 2005. 10. 1.에는 E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6개월 간 못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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