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4~16행 중 “②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오락실에 관한 지분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오락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거나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은 적은 없고, 그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② 피고가 I로 하여금 오락실을 운영하도록 한 기간 동안 원고가 오락실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5면 6행부터 20행 중 “봄이 상당하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오락실을 J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지분 범위인 이 사건 오락실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오락실을 J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오락실의 가액은 242,040,000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오락실 가액의 50%인 121,020,000원(= 242,040,000원 × 50%)의 손해를 입었다.
① J는 이 사건 오락실을 양수하면서 기지출한 이 사건 오락실의 보증금과 운영비 등 합계 9,500만 원 외에 연체 임대료 등 합계 47,040,000원을 부담하고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9,500만 원과 47,040,000원은 양수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한 것이므로 피고와 J는 이 사건 오락실의 가액을 위 각 금원의 합계인 242,04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오락실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양도 당시 스스로 오락실의 가액을 242,04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