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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5. 10. 13. 및 2005. 11. 9. E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군포시 F빌딩’ 1층 109호 ~ 112호 점포 4개를 D 명의로 임차한 다음 2005. 11. 15.부터 ‘G’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바, 피고인과 D은 위 차용금 및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로 E에게 ‘이 사건 오락실의 임대차보증금(1억 2,000만원)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 ‘2005. 11. 9.부터 3개월 내에 오락실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오락실의 권리금 및 게임기 등 장비 일체를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 증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다음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D 등의 위임을 받아 2005. 11. 12.경부터 이 사건 오락실을 관리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E으로부터 오락실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명의의 변경 및 게임기 등 양도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없었고, 오락실의 임차보증금, 권리금, 장비 등 일체를 E에게 양도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오락실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3. 31. 위 F빌딩 110호에서 피해자 C에게, 임차보증금 및 게임기 등 일체가 E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공정증서까지 교부된 사실을 숨긴 채 ‘돈을 투자해 주면 오락실 지분의 10%를 양도하고, 매 15일마다 지분에 따른 운영수익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06. 4. 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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