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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2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3』

1.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일명 ‘대포통장’을 건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14.경 ‘유한회사 V’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W은행계좌(X), Y은행계좌(Z)를 각각 개설한 후, 2017. 9. 중순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법인계좌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801』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텔레그램 ID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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