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는 당감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나. 현대건설은 2011. 9. 28. 이 사건 조합에게 무이자로 사업추진경비 442,562,252원을 대여하고, 원고, 피고 A, C, D, E 및 소외 F, G, H, I 9명이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작성 2011년 증서 제2986호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그 후 현대건설은 2012. 4. 18. 이 사건 조합에게 무이자로 사업추진경비 1,003,387,760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원고, 피고 B, C 및 소외 I, H, F 6명은 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작성 2012년 증서 제963호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2. 5. 10. 현대건설에게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95 대 4595㎡ 중 919분의 655 지분 및 같은 동 697-7 대 130㎡ 중 13분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5. 10. 접수 제26814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7.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고, 이에 현대건설은 2013. 8. 12. 이 사건 제1,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4. 5. 14.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430,179,236원을 배당받았다.
바. 한편, 현대건설은 2014. 7. 10. 이 사건 조합에게 대여한 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