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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나2139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0.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인천 중구 F 대지 중 33/12,229.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2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피고, E는 2015. 2. 6. 위 가.

항 기재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E가 부담하되 원고가 이를 보증하고, 원고는 그 담보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해주며,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고만 한다)으로 신고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5. 2. 6. 원고, 피고, E 사이에 ‘E는 2015. 2. 6.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는 E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5년 제001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33,096,050원을 2015. 4. 30.경 납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10. 6. ‘피고는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신청한 경매를 취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이에 관한 약속어음을 공증해주되 이 사건 토지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위 차용증 또는 약속어음 공증에 기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취인 피고, 발행인 원고, 액면금 45,000,000원’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5년 제12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그 후 관할관청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가 확인되었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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