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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고단55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F 건물 101호에서 대부업체인 ‘G’ 과 ‘H’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I(2011. 4. 29. 불구속 기소) 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J에서 컨설팅 업체인 ( 주 )K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I는 2010. 6. 중순경 피해자 E로부터 L가 인수하려고 하는 ( 주 )M 의 인수자금 250억 원의 대여를 중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위 인수자금의 대여를 중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 14. 경 위 I에게 ( 주 )M를 공동으로 인 수하자고 하며, 위 I 와의 사이에 ‘ 피고인이 ( 주 )K 의 ( 주 )M 인수자금 260억 원의 투자를 중재한다.

’ 는 내용의 투자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I의 제안에 따라 법무법인 O에 액면 금 합계 80억 원의 자기앞 수표 사본을 보관시켜 두겠다고

하였다.

이후 위 I는 2010. 6. 14.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N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 )M 의 인수자금 260억 원을 중개해 줄 수 있으니 수수료로 2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E 와의 사이에 ‘( 주 )K 이 피해자 E의 ( 주 )M 인수자금 260억 원의 투자를 중개하고, 피해자 E는 위 I에게 자문 컨설팅 비용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투자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17. 경 피해자 E에게 법무법인 O에서 인수자금 중 80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 약정서를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과 위 I는 피해자 E에게 Q( 주) 을 인수할 인수자금 190억 원의 대여를 중개해 주겠다고

하였고, 위 I는 2010. 7. 20. 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Q 인수에 필요한 자금 190억 원을 대줄 수 있다.

수수료로 2억 6,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 E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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