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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호텔 라운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주 )E 의 대표이사 F를 소개하며 “E 앱은 한국 내 네 일 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앱 스토어 상위에 랭크된 인기 있는 앱이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가 E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인수비용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내가 투자하겠으니 1억 5,000만 원은 D가 투자해 달라. 회사 전망이 좋으니 주식 인수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자. F 와 신주 인수를 위한 계약도 체결하였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F 와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된 계약서를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와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한 문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신주 인수 대금을 받더라도 ( 주 )E 주식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주 인수 대금 명목으로 2017. 8. 19. 경 50,000,000원을, 같은 해

8. 20. 경 50,000,000원을, 같은 해

8. 29. 경 50,070,731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70,73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이메일

1. 주식 인수 계약서, 송금 자료, 주주 명부, 거래 내역, 법인 등기부, 금융기관 회신자료,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 돈을 송금한 것처럼 기재한 모바일 뱅킹 화면을 전송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PDF 파일로 전송하는 등 범행 태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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