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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02.18 2009고단453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C으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C과 그녀의 남편인 D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에 감정의뢰를 한 적은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마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7. 중순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및 D 명의의 ‘충남 부여군 F’ 외 약 23개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고려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에 감정평가 의뢰를 한 결과 총 1,030,000,000원 상당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감정되었으니 그에 따라 감정 비용을 위 C 및 D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입수한 고려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에서 발부된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청구서의 각 해당란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오려붙인 후 같은 날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점에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감정평가수수료 청구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 명의의 감정평가수수료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평가수수료 청구서 원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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