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익산시 어양동에서 피해자 D에게 ‘익산시 E에 있는 건물 전체와 토지 8,651㎡를 12억 원에 매도할 테니, 먼저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9. 8.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농협에서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세금이 3억 원 정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9. 말경에서 2011. 10. 초경 사이에 다시 피해자를 만나 ‘전체 건물과 토지 중 F회사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료 월 150만 원, 임대기간 5년에 임대하되, 5년 후 위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부동산 중 건물 1호(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80.4㎡) 등 F회사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부분은 피고인이 2009. 8.경 F회사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인 피고인이 상당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2011. 9. 8.경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0만 원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일부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8.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