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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6 2020고단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1. 9.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15:00 경 경기 양평군 C 모텔’ D 호에서, 피해자 E에게 “ 수표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 주면 수수료 25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현금을 수표와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교환 금 명목으로 현금 1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0. 4. 16.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 12:00 경 충북 음성군 F 모텔’ G 호에서, 피해자 H에게 “ 수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 현금을 주면 바로 수표를 가져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현금을 수표와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교환 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20. 5. 1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 12:30 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B에게 “ 수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 현금을 주면 바로 수표를 가져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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