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540』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2. 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 자인 편의점 점장 D에게 “100 만 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 수표를 차에 두고 왔으니 바로 가져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수표를 가져 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8.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4,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 06:21 경 서울 서초구 E, 1 층에 위치한 C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 돈을 바꾸려 하는데 현금이 얼마나 있냐
” 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가 돈을 세기 위해 꺼 내 들고 있던 현금 80만 원을 그대로 가로 채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7. 19:2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위치한 C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H에게 “ 옆 건물 I 사장인데 현금을 바꿔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87만 원을 올려놓고 잠시 일을 보는 사이에 위 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15』 피고인은 2016. 4. 5. 03:50 경 서울 관악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점에서 근무 중이 던 종업원 M에게 근처 술집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 손님이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스름돈이 없다.
잔돈이 필요한 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먼저 주면 바로 가게에 가 수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