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6: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김포공항에 갔다가 다시 종로로 돌아올 것인데, 세금완납증서를 받아 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인 전무에게 주어야 하니 가는 도중에 마포세무서에 들러 달라’라고 말하여 서울 마포구 D빌딩 앞길에 택시를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10만 원권 수표를 보여주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수표를 서류봉투에 넣는 척하며 실제로는 넣지 않고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가면서, 마치 10만 원권 수표가 든 서류봉투를 택시에 놓아둔 채 일시 하차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택시에 놓아 둔 서류봉투는 수표가 들지 않은 빈 봉투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