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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29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8. 11: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옆에 있는 F노래방 사장인데 편의점 사장과 친하다. 내가 가게에 수표 50만원 권이 있는데 현금과 담배를 미리 주면 수표를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담배를 받더라도 수표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건네받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7.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6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3. 21:18경 시흥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나는 옆에 있는 J주점 사장인데 현금과 상품권을 주면 수표를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주점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더라도 수표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과 1만원 권 문화상품권 20장 등 30만원 상당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0. 15:23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나는 옆에 있는 영화관 관리소장인데 현금, 상품권, 담배를 주면 수표를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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