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8』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14:4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 직원인데 손님에게 수표를 바꿔줘야 한다. 현금을 먼저 주면 손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가져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13:4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I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데 현금을 먼저 주면 위 사무소에서 수표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13:45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있는 M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장인데 손님에게 수표를 바꿔줘야 한다. 현금을 먼저 주면 손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아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소 직원이 아니었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