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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25 2013고단6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8:59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남성용 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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