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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백두대간법)

[시행 2020.11.27.] [법률 제17318호 2020.05.26. 일부개정]
산림청(백두대간보전팀), 042-481-8814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1
제1조 (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1의2.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3조의 2 (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백두대간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2. 백두대간은 자연의 기능 및 생태계 순환이 유지ㆍ증진되고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과 자연재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백두대간을 이용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복구ㆍ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백두대간은 정맥 등 다른 산줄기와의 연결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게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5.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는 보호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4. 6.]
제5조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①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2. 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보호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11., 2017. 4. 18., 2020. 5. 26.>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1의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의2.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 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의2.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의 설치. 다만, 산불ㆍ조난 신고 등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0. 제1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시설(제8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②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4. 3. 11., 2017. 4. 18., 2020. 5. 26.>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林道),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ㆍ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 채광(採鑛)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ㆍ교육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奉安墓)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외의 토지로 한정한다.

9의2.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의 시설(제1항제1호의2 및 제8호의2에 따른 시설 및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12. 삭제  <2017. 4. 18.>

[전문개정 2011. 4. 6.]
제8조 (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ㆍ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10조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호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ㆍ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ㆍ교환하는 경우 그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1. 4. 6.][제목개정 2020. 5. 26.]
제10조의 2 (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6조에 따라 보호지역이 지정ㆍ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지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며, 매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11조

삭제  <2009. 3. 5.>

제11조의 2 (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ㆍ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보호ㆍ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④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 대상ㆍ기준 및 보호ㆍ관리활동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1. 4. 6.]
제12조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6.][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5. 26.>]
제13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5. 26.][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5. 26.>]
제14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6.][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5. 26.>]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6.][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5. 26.>]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6.][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5. 26.>]
제17조 (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1. 4. 6.][제15조에서 이동  <2020. 5. 26.>]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09. 3. 5.][제16조에서 이동  <2020. 5. 26.>]
부칙 <법률 제7038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48호, 2005. 5. 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506호, 2007. 7.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㉟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79호, 2009. 3.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561호, 2011. 4.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565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14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772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18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