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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6 2017고단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03] 피고인은 망상적 행동 등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2. 10:30 경 C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도 척 로 163 소재 곤지 암 119 안전센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곤지 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 III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어 도주하던 중 2017. 5. 22. 10:40 경 경기 광주시 초월 읍 소재 중부 고속도로 하 남방향 342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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