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17 경 위 승용차 량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곤지 암 쪽에서 만선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상가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올란 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라 세 티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올란 도 차량을 수리 비 1,395,889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2:00 경 광주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날 23:37 경 같은 시 경 충대로 727 곤지 암 도자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