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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2노787
감금등
주문

제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3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O이 2011. 5. 30. 이 사건 아파트 1동 401호에 무단으로 입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배제하기 위해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 1동 공동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철창을 설치하였으며, 수도조절밸브를 잠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1. 7. 16. 및

7. 17.경 1동 공동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 잠금장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를 배제하고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금 장치를 한 것이고, 당시 위 피해자가 401호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금 장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V를 채용한 것은 D이지 E 주식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및 D의 실경영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V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제3 원심판결(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및 D의 실경영자가 아니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하여 E 주식회사에 실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에 기해 적법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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