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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8. 26. 09:07경 경기도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112번길 37 경민교차로 부근 서부순환로 진입로까지 약 15km 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은 약 13년 전의 범행인 점, 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력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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