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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9: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최초 음주운전 시점은 2003년이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2014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도 보다 엄격해진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기회를 부여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죄책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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