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2019. 10. 1. 0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