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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2019. 09. 30.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 도봉검문소(도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음주운전) 및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취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교차로 직진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음주운전은 약 9년 전의 범행이고, 그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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