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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11. 19:10 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골목을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24 세) 과 밀착한 채 교차 하려하였으나 길이 좁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양손을 뻗어 오토바이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어린 사람으로부터 험한 욕설을 듣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피고인이 멱살을 잡게 된 경위,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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