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치상죄를 저지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앞으로 빼달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피해 자가 승용차를 이동하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라고 손짓하였고 창문을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