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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나61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12.경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종업원으로 일 할 여성을 구하는 등 유흥주점 개업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다.

다. 그런데 유흥주점 개업은 좌절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입한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서로 분쟁이 있었다.

그 와중에 피고는 2004. 9. 14. 액면금 9,300만 원, 지급기일 2005. 1. 13., 수취인 원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평택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공증담당변호사 C 작성 증서 2004년 제1560호로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라.

원고는 2004. 하반기에 ‘피고를 공갈,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는데,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었다가 2010. 10.경 수사재기 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완성)으로 종결되었다.

마. 피고는 위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2010. 12.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상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귀하 피고는 2004. 2. 13. A와 유흥주점을 동업하고자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업 후 4개월만에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 전액의 손실을 입은바, 원고의 투자금 중 개업경비로 투입된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보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시 D 소재 숙소로 임대한 아파트 2채의 보증금 2,000만 원의 보증금 환불 내역을 확인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시 투자된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별도로 원고에게 보상하겠습니다.

투자금의 변제는 2011. 1.부터 같은 해 8.까지 부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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