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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4 2014고단7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울산에 있는 유흥주점을 6,000만 원에 인수,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피해자 D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A가 유흥주점 종업원 고용을 위해 6,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 6,000만 원을 보전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6,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6.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6,000만 원을 종업원 모집비용으로 투자하고, 당신이 권리금 등 업소 인수비용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유흥주점 운영은 B이 할 것이고 월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날 것이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내 계좌에 6,000만 원이 있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증까지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A가 '2013. 3. 26. 채무자 A가 채권자로부터 6,000만 원을 2014. 3. 26.까지 차용한다

'는 내용으로 공증할 수 있도록 위 공증사무실 부근 도장집에서 피해자와 A의 도장을 파 피해자와 A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6,000만 원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유흥주점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6,000만 원을 종업원 모집비용으로 투자하거나, 사업이 잘못되어 피해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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