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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06 2013가단147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12.경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여 서로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종업원으로 일할 여성을 확보하는 등 유흥주점 개업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다.

다. 그런데 유흥주점개업은 좌절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입한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서로 분쟁이 있었다.

그 와중에 피고는 2004. 9. 14. 액면금 93,000,000원, 지급기일 2005. 1. 13., 수취인 원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평택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공증담당변호사 C 작성 증서 2004년제1560호로 위 약속어음을 공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4년 하반기에 ‘피고를 공갈,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는데,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었다가 2010. 10.경 수사재기 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완성)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04. 2.경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93,000,000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으로 9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여금반환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소비대차계약은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바(민법 제598조), 원고가 제출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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