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50,000원, 원고 B에게 6,7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2016. 2. 22. 피고로부터 구리시 D 소재 E 유흥주점을 보증금 15,000,000원, 월세 2,000,000원, 기간 2016. 2. 23.부터 2016. 8. 23.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위 유흥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되 원고 A이 월 급여 2,000,000원을 받은 조건으로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원고 A이 한 달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중 2,250,000원만을 변제(원고 A의 채권자인 원고 B에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2,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한 달간의 급여 2,0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4,750,000원(12,750,000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B의 주장 피고는 2016. 3. 1. 원고 B으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9.로 정하여 빌리면서, 2016. 6. 9.까지 6,5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4. 27.경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보증금 15,000,000원 중 2,500,000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한 뒤 2,25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6,750,000원(6,500,000원 2,500,000원 - 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들의 위 청구원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750,000원, 원고 B에게 6,750,000원 및 위 각 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