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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8노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 모 내지 채뇨

요구에 따라 수집된 증거에 대한 마약 감정서, 감식결과 보고서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 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 201 호실 등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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