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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20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1:5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 중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잠시 정차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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