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24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월 11월 말경 피해자 C(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2개월 동안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주고 2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12. 1. 서울 서초구 D빌딩 401호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2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 및 관여 정도, 고소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고소인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