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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2세)은 피고인의 의붓딸들로, 피해자 C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3. 새벽경 울산 중구 E,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서 자고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C, 친족관계이면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D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경 내지 4.경 일자불상 오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가 휴대폰으로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마침 브레지어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곳 회전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는 내용으로 수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였으나 “안아보자”라고 수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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