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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정116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B 대 85.76제곱미터, 2층 85.76제곱미터, 보증금 및 지급방법 : 보증금 삼천칠백만원, 계약금 없음, 계약기간은 2011. 2. 11. ~ 2013. 2. 11. 작성일자 2011. 2. 11. 임대인 D, 임차인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상가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상가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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