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E 소유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상가 103호를 권리금 없는 조건으로 임대 중개 의뢰를 받았다.
2010. 12. 26.경 피해자 D가 위 상가를 답사한 후 임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보다 먼저 누군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권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2010. 12. 2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위 상가 103호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0만원에 임대인 E가 임차인 G(피고인의 처)에게 임대한다는 취지로 계약서 작성일을 2010. 12. 27.로 하여 임대인란에 E라고 함부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새긴 목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2010. 12. 27. 17: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E와 G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G가 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권리금 1,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100만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J, K,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탄원서, 항고장
1. K의 진술서, 업무용달력(업무일지)
1. E의 진술서, 현대카드거래내역, J의 확인서
1. L의 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M의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측은 ‘2010. 12. 27. 10:30경 K이 운영하는 N사무소에서 피고인(임차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