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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2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 받고 위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경 임대인 E으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중 체납 월세 등을 제외한 11,130,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서, 계좌 송금 내역서

1. 채권 양도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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