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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4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그 소유인 대전 동구 E 상가주택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임차할 사람을 구하여 그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부동산 중개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자, 위 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실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부풀려 고지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이 챙기되 이를 D과 임차인 모두에게 숨겨 그 차액만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4.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할 주택을 알아보러 온 피해자 F에게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 주택은 원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내 놓은 것이지만 깎아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임대인 D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2010. 8. 26.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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