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4가단5080214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다가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3. 12. 16. 피고 성남시 수정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을 각 1가구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3. 12. 22.자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었다.

원고는 사용승인을 받은 무렵부터 2004. 6. 무렵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 3, 4층 내부에 기존의 칸막이벽을 수선 또는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경계벽 및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2, 3층 각 1가구를 각 3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각 분할하고, 층간 바닥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3층과 4층 외부의 아래층 지붕에 해당하는 공간에 알루미늄 새시 등으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여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아울러 일컫되, 필요한 경우 ‘무단가구분할’과 ‘무단증축’으로 나누어 적시한다). 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1) 피고 성남시 수정구는 2004. 1. 8.과 2004. 3. 23. 이 사건 공사 중 무단가구분할 부분이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수선에 해당함에도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04. 5. 4.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84,47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4. 6. 18. 이를 납부하였다.

(2) 피고 성남시 수정구는 2006. 11. 1. 다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799,99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2006. 11. 7. 이를 납부하였다.

(3) 피고 성남시 수정구는 2012. 5. 24.과 2012. 6. 29.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arrow